반응형 병원비 환급조회1 병원비 환급조회 바로가기 진료 후 납부한 병원비가 실제보다 많았던 적, 없으셨나요?진료 당시에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과다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통해 과오납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병원비 환급조회, 환급제도 요약, 환급대상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병원비 환급제도구분내용제도명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4항대상자병원 진료 후 과다 청구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환급 방식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유효 기간신청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단, 병원이 이의 신청할 경우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 온라인(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 후1. .. 2025.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