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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by book5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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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원의 유연한 판단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법적 허가 절차와 이후 각종 행정 처리까지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 절차부터 가정법원 접수 방법,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그리고 개명 후 꼭 해야 할 행정 및 생활 속 변경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개명신청 방법

 

✅ 1.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개명을 하려면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보통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수입인지 약 1천 원 + 송달료(5천 원 내외)가 소요되며,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 중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2. 제출서류 준비 (성인 기준)

개명신청에는 단순한 신청서 외에도 가족관계와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포함)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법원 매표소 또는 온라인 납부)

선택 제출서류 (개명 사유 입증용):

  • 개명 사유 진술서
  • 개명 사유와 관련된 자료 (예: 족보, 학적부,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
  •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이 놀림, 오해, 사회생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게시글, 민원 기록 등도 첨부 가능

📌 특이한 한자, 희귀성, 외국식 이름, 개그성 이름은 개명 사유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여성, 개종자 등 사회적 이유로도 개명이 자주 허용됩니다.

 

 

 

✅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정

개명 신청 후 가정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개명 사유의 타당성과 사회적 파장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기간: 평균적으로
    • 성인: 3~4개월 소요
    • 미성년자: 2~3개월 이내 처리
    • (지방 법원일수록 빠른 편입니다)
  • 일부 법원은 신청 후 보정명령(서류 추가 요구)을 하거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간단한 면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허가 결정 후에는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범죄경력 은폐 목적, 고의적 채무 회피 목적, 동일한 개명 재신청 등

📌 허가를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필히 접수해야 합니다.

 

 

 

 

 

 

개명후 해야 할 일

 

1. 개명신고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명 신고 바로가기

 

 

2. 주민등록증 재발급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증명사진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여권 재발급

개명 후에는 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존 여권, 증명사진, 개명된 신분증, 수수료를 준비하여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5. 통신사 명의 변경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명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6. 금융기관 명의 변경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명된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일부 기관은 임시 신분증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실명 인증 사이트 정보 변경

사이렌24, 나이스 등 실명 인증 사이트에서 개명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입니다.

 

 

8. 기타 명의 변경

  • 인감도장: 개명된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새로 제작하고, 주민센터에 등록합니다.
  • 부동산 등기: 관할 등기소에 개명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을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 보험사: 각 보험사에 연락하여 개명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 변경을 완료합니다.
  •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한 학교에 문의하여 생활기록부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마무리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넘어, 이후 다양한 행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개명 후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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