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의 마무리는 단순한 퇴사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퇴직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 공식부터 자동 계산기 사용법, 중간정산 요건, 세금 문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의무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다음 공식으로 진행됩니다.
✅ 퇴직금 공식
-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
- 총 근무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 (정확히 계산해야 함)
✅ 예시
- 직전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 해당 3개월 일수: 91일
- 근속기간: 5년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1일 = 약 98,900원 퇴직금 = 98,900원 × 30일 × (5년 ÷ 1년) = 약 1,483만 원
퇴직금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입력 항목: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상여금 여부 등
- 결과: 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
퇴직금 지급 규정
항목 | 내용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지연 시 | 지연이자 발생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비정규직·일용직 포함 여부 | 근속 조건 충족 시 퇴직금 동일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마련 시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부상 치료비 발생 시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할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 사유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퇴직소득세 및 실수령액
퇴직금은 전액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세율 구조 (예시 기준)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율(예상) |
1~5년 | 약 6% |
6~10년 | 약 3~5% |
11~20년 | 약 2~3% |
20년 초과 | 약 1~2% |
※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FAQ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 및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면?
A.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Q4.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A.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5. 퇴직금 대신 개인 퇴직연금(IRP)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