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자금이 걱정되지만 집 한 채 외에 자산이 마땅하지 않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로 알려진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개념부터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수령액 계산법, 장단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갖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면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증 상품입니다.
주택을 팔지 않고도 거주하며 사망 시점까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정식 명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
- 운영 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 법적 근거: 주택금융공사법 제3조 및 제6조
주택연금 가입조건(2025년 기준)
구분 | 조건 |
나이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 시가 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
주택 종류 |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거주 요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함 |
부채 여부 | 기존 담보는 연금 개시 시점에 상환 또는 전환해야 함 |
※ 다주택자도 총 자산 평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하며,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채를 처분해야 유지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1. 사전 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지사 방문 및 전화 상담 예약
✅ 2. 가입 신청
- 연금 종류, 수령 방식(종신형, 기간형 등) 선택 후 신청
✅ 3. 심사 및 주택 평가
- 담보 주택 실사, 감정 평가, 자격 요건 확인
✅ 4. 보증 약정 및 담보 설정
- 보증서 발급 계약 체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진행
✅ 5. 연금 수령 개시
- 신청자 명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 지급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2025년 기준)
✅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인의 나이
- 주택의 시가 또는 감정가액
- 선택한 연금 방식: 종신형 / 기간형 / 전환형
✅ 예시
주택 시가 | 신청인 나이 | 월 수령액(종신형 기준) |
3억 원 | 70세 | 약 89만 원 |
6억 원 | 75세 | 약 180만 원 |
9억 원 | 65세 | 약 115만 원 |
✅ 예상 주택연금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주택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vs단점
✅ 장점
- 안정성: 국가 보증으로 안전한 노후 생활 가능
- 거주권 유지: 집을 소유한 채 평생 거주 가능
- 소득 보전: 매달 일정 금액 수령, 생활비 걱정 해소
- 상속 부담 없음: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이 추가 부담 없음
✅ 단점
- 집값 상승 미반영: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이득을 놓칠 수 있음
- 연금 수령액 감소 요인 존재: 신청 연령 낮을수록 월 지급액이 줄어듦
- 담보 설정: 근저당권 설정으로 주택 자유도 제한
- 상속 재산 감소: 집을 상속 자산으로 남기기 어려움
주택연금 FAQ
Q1. 주택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취소 가능하며, 이후 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공동가입자일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후 잔액은 상속됩니다.
Q3. 전세를 주고 사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므로, 전세 주고 타지에 거주 중이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Q4. 가입 중 이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이사하려는 집도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시 담보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 은퇴 후 정기적인 생활비 확보가 필요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없고, 거주 안정성 +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
- 1주택 실거주자 또는 다주택 처분 예정자